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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광훈 후보 첫 경고...장동석 약사 3차 경고

  • 강신국
  • 2021-12-01 00:06:19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중앙선관위 첫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장동석 약준모 회장도 3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선거부정 신고센터 접수 건과 각 후보자로부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두 차례에 걸친 경고 처분과 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와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약준모 장동석 회장에게 3차 경고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제4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위반으로 약사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7일 선관위 회의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약사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인터넷 전문지 홍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미승인 선거 홍보물을 게재한 최광훈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과 범칙금(기탁금 20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립의무 위반으로 2차례 경고처분을 받은 약준모 장동석 회장과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책임도 함께 물었으며, 동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전 회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선괸위는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덕성약대 동문회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소명이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 인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학 동문회의 행위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개표절차도 확정했다. 개표장에는 총 5개의 개표대를 설치하고, 회송봉투의 바코드를 통해 선거 인명부 대조작업을 진행한 후 본 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개표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개표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서초우체국 사서함의 투표용지 이송부터 개함 및 개표 등 전 과정을 각 후보자 참관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장에는 안전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보안요원이 배치되며 음주자는 입장이 통제되고 개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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