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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로사르탄 약국 행정부담 고려 110% 정산"

  • 정흥준
  • 2021-12-07 15:02:41
  • 회원들에 교환·재조제 안내 문자..."정산 방법 추가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로사르탄 회수 결정이 나오면서 약국은 교환 및 재조제에 따른 행정부담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를 정산받게 된다.

7일 대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로사르탄 자진회수에 따른 처방약 교환 및 재조제를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는 아지도(azido) 불순물 검출 시험검사 결과 98개사 295품목에 대해 제약사의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약사회와 정부는 협의를 통해 과거와 달리 재조제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10%를 제약사가 정산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처방약 교환과 재조제에 따른 약국 행정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으며, 조제료 포함 총 급여비용의 110% 정산 방법은 추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불순물 검출에 따른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의약사 상담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약사회는 "약국은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시길 바란다"면서 "환자가 불안함을 호소하며 처방약 교환 및 재조제를 희망하는 경우 교환 또는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상 제품이 있는 품목(54개)과 시중에 정상 제품이 없는 품목(241개)을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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