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법안' 복지위 소위 심사록 살펴보니
- 이정환
- 2021-12-11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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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토론없이 신속처리....지난달 24일 제2법안소위 회의록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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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제2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다른 찬반토론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2법안소위 심사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다.
이날 제2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가 입게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내용이다.
심사 당일 홍형선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판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지만 처분 위법성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이나 기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손실을 본안판결에 맞춰 사후정산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홍형선 전문위원은 "다만 이런 반사이익은 리베이트·오리지널 약제뿐 아니라 기타 약가인하나 급여조정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산정방식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내용이 담긴 남인순 의원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 관련 별다른 찬반토론 없이 통과시킨 후 바로 다음 법안 심사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실제 소위원장 강기윤 의원은 여야 소위원들이 아무런 대체토론을 진행하지 않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겠다"며 소위 진행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이날 소위원들은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 핵심 내용과 전문위원의 수정안, 복지부 찬성 입장에 모두 공감·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법안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상태다.
나아가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해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의 심사안건 상정을 촉구하라며 성명문을 채택했다.
약가인하 행정처분과 소송 관련 제약계 상당한 충격파를 가져올 해당 법안의 입법이 추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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