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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경쟁 입찰'이라더니…지방의료원 편법 운영 논란

  • 김진구
  • 2025-11-12 06:00:00
  • 포항의료원 ‘무늬만 성분별 입찰’ 행태…경북도의회 질타
  • "겉으론 성분별 경쟁 입찰…실제론 특정 품목 단독 지정"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입찰을 ‘성분별 경쟁 입찰’로 표방하고, 실제로는 특정 품목을 단독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포항의료원이 경상북도의회 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포항의료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입찰 방식의 불투명성과 내부 관리 미흡을 문제로 삼았다.

이번 감사에선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의약품 구매 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성분명별 경쟁 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전 품목 지정 입찰)’로 변경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포항)은 “내부적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 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공병원의 의약품 입찰은 ‘성분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202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에선 성분별 입찰 시행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항의료원은 겉으로 성분별 입찰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품목내역서에 예정수량을 표기한 특정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또한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에게 해당 방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투찰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들이 단독으로 지정됐다.

이같은 방식은 경쟁 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단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지자체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입찰 취소를 둘러싼 분쟁도 진행 중이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포항의료원 입찰에서 1순위 적격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불과 사흘 만에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진행 중이다.

포항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계약 조건 상충’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맞서고 있다.

도의회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전국 30위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 미흡 ▲공동구매 규정 부재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마진 과다 ▲약품비 지급 지연 ▲의료진 이직률 증가 다양한 운영상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

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운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평가등급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내부 혁신 부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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