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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카드 수수료 인하 1월 31일 시행…"모든 구간서 부담 경감"

  • 강혜경
  • 2021-12-23 15:38:31
  • 금융위,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도래…우대수수료율 조정 추진
  • 금리인하·비대면 영업확대 등 수수료율 하락 주요 요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하된 약국 카드수수료 적용 시기는 내달 31일경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당정협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 약국 매출구간에 따라 적게는 0.1%p에서 많게는 0.2%p까지 인하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매출구간별로 ▲3~5억원은 1.3%에서 '1.1%'로 ▲5~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30억원은 1.6%에서 '1.5%'로 카드수수료가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가 도입,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 역시 '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해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금리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비대면 영업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영업비용 등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비용 감소 등이 꼽힌다.

'17년 대비 '21년 신용, 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감소율을 비교하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경우 최대 64% ▲연매출 3~5억원 47% ▲연매출 5~10억원 40% ▲연매출 10~30억원 27%가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액이 4억원(신용카드 매출 3억원, 체크카드 매출 1억원)인 경우 '17년 이전 787만원에서 '18년 490만원으로, '21년 41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카드매출액이 7억원(신용카드 매출 5억원, 체크카드 매출 2억원)인 경우에는 '17년 1365만원에서 '18년 920만원, '21년 82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17년 이전과 비교할 때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며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 출범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하된 수수료율은 여전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와 1월말 금융위 의결을 거쳐 1월 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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