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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결제관행 불합리"…제약직원, 국민 청원

  • 강혜경
  • 2021-12-31 00:07:32
  • "약사 갑질 사건으로 제약·바이오 업체 종사자 힘들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제약·유통업체로부터 먼저 약을 공급받고, 차후에 결제하는 거래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국에서 주문한 제품에 대한 결제가 당연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를 통해 구매를 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을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약사의 갑질로 인해 제약·바이오업체 종사자들이 분노한 사례를 소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미수거래에 대한 청원글.
청원인은 "갑과 을이 명확해지는 시장에서 결제를 명목으로 영업사원들을 괴롭히거나 본인들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제약업체에 부과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며 "약국과 병원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의약품을 방치했다가 반품을 하며 제약업체에 손해를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국 등이 대량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챙기면서도 제품이 다 소진되지 않을 때는 업체로 손해를 전가시키는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행으로 굳어진 미수거래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수만명의 제약업계 종사자의 근무환경,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결제를 통한 갑질, 결제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미수거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원했다.

일부 약사들의 수금 갑질 사례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대금결제를 고의로 이월시키거나, 혹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20~30여명의 영업사원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는 일종의 번호표식 대금결제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제약사 일반약 MR은 "윈윈전략이라 할 수 있는 번호표 시간식 수금결제는 분명 이점이 많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불과 몇 분 늦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직도 잔재해 있는 약업계 갑질 악습과 폐단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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