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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무트 정제' 등 국가필수약 5개 성분·제형 추가

  • 김정주
  • 2022-01-05 06:18:16
  • 국가필수약 안정공급협의회 심의 통과...총 511개 지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스무트 정제와 결합형에스트로겐 크림제 등 5개 성분·제형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5개 약제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최종 결정하고 지정·공고 했다.

국가필수약제는 감염병 관리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된 약제가 1품목이거나 없는 등 공급 불안정이 우려될 때 지정하는 약제로, 보험약가나 규제에서 예외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성분명(제형)을 살펴보면 ▲나프실린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주사제 ▲비스무트 정제 ▲결합형에스트로겐 크림제 ▲인디고카르민 주사제 ▲탤크 산제 5개다.

나프실린나트륨-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주사제는 페니실리나제를 생성하는 포도구균에 의한 감염 치료에 적응증을 갖는 약제로, 감염병 관리 의약품이지만 공급 불안정이 우려돼 이번에 지정됐다. 메타실린 감수성 황색 포도구균 감염증 1차 치료제로 권고되는 약제로서 국내에는 1사 1 품목만 허가돼 있다.

비스무트 정제는 위·십이지장궤양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우려되고 있었다.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을 지닌 환자에 비스무트를 포함한 제균요법이 표준 치료로 권고되고 있으며, 1사 1품목만 허가돼 있다.

결합형에스트로겐 크림제는 위축성질염과 외음위축증 치료 약제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우려되고 있었다. 질 위축을 동반한 폐경 후 여성의 재발성 단순 요로감염에 항생제 예방치료 이전에 권고되고 있는 약제로, 국내에는 허가취하로 허가난 약제가 없다.

인디고카르민 주사제 신기능검사 치료 적응증을 갖고 있는 약제로,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정맥 주사로 신기능 검사, 위대장 내시경 시 미세병변 진단과 형태 관찰에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1사 1품목만 허가돼 있는 상태다.

탤크 산제는 악성 흉막삼출재발 방지에 사용되는 약제다. 악성 흉막삼출 치료법 중 화학적 흉막 유착술에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국내엔 1사 1품목만 허가 나 있어서 이번에 필수약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번 추가 약제를 포함해 1월 기준, 국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는 총 511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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