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경찰에 체포
- 김진구
- 2022-01-06 1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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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상당부분 회수될 것"
- 소액주주들은 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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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5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 오후 9시 10분쯤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체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금품을 해당 건물에 숨겨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횡령한 돈은 경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액이 반환되는 대로 당기순이익은 반환금액만큼 증가할 것"이라며 "2021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입장문은 피의자 이씨가 경찰에 체포되기 전 작성된 것으로, 이씨 체포 이후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와는 별개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와 법무법인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6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해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이날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내부 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회사가 횡령액을 상당 부분 회복해도 이번 사건은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난해 3분기 보고서상 재무제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런 보고서에 대해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기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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