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약가인하 환수법 반대…"재판권·재산권 침해"
- 이정환
- 2022-01-10 10: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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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건보법 개정안 10일 오후 전체회의 상정키로
- 복지부 "집행정지 결정 무력화 아닌 사후정산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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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약바이오협회는 해당 법안이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사법 절차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효력을 일부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10일 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에 법안 관련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 경정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을 환수·환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고 손실 징수 범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는 게 제약협회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기속력 등 현행 행정소송 체계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협회는 다양한 행정처분 중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이 발생해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환수·환급 법안의 목표가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고 맞섰다. 약가인하 취소 본안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정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취지라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이겼을 때 제약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액을 보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의견도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제약업계 신중검토 입장과 복지부 찬성 입장을 모두 제시하면서 해당 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최종 법안 처리 여부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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