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0 12:09:16 기준
  • #데일리팜
  • 제약
  • 공장
  • #제품
  • 의약품
  • #침
  • #임상
  • 신약
  • #회장
  • 안과
네이처위드

파마리서치 'PDRN 제조방법 특허' 사실상 승소

  • 이석준
  • 2022-01-12 10:30:28
  • 대법원, BMI측 원심 파기환송
  • 진보성 및 기재 명확성 판단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는 최근 한국 BMI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PDRN 제조방법 특허'는 가치를 인정받으며 하급심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PDRN 제조방법 특허'는 어류에서 추출한 DNA를 인체 사용 목적에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파마리서치는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DOT™ (DNA Optimizing Technology) PDRN을 생산해 상처 부위 치료 개선 등 목적 의약품이나 주름 개선 등 목적 화장품 등 여러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 각 공정이 갖고 있는 기술적 의의 및 유기적 결합 관계를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특허는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 인정을, 2심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결됐다. 최종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원심을 뒤집고 파기 환송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결론 나는 확률이 높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DOT™기술 특허 대법원 승소를 통해 당사가 식약처로부터 최초 허가 받은 오리지널 PDRN/PN의 제조방법과 후속 유사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특허침해소송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특허 전문 변호사는 "합성이 아닌 천연물질을 가공하는 제품들은 제조방법에 따라 최종 생산물이 동일할 수 없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동등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혹 특허침해 없이 동일하지 않는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이라면 그 제품은 오리지널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 될 수 도 있다. 소송을 통해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조직 재생 물질인 DOT™ PDRN 및 DOT™ PN을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재생의학 기반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다. 대표 품목은 리쥬란®, 콘쥬란®, 리쥬란 코스메틱, 리안® 점안액 등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