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 김지은 기자
- 2026-06-05 10:49: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본부장 조연주)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업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독립 사업자인 약국의 가격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약국 시장의 특수성과 약사의 전문상담 기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환자와 소비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반의약품과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학회제품 등은 단순 소비재와 달리 약사의 전문적 상담과 복약지도가 수반되는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가 판매 채널 확산으로 상담은 일반 약국에서 받고 실제 구매는 저가 채널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상담 무임승차(free-riding)'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약사회에 ▲공정위 대상 공식 정책 의견 제출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약국 전문상담 기반 제품 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약사 전문상담 가치와 보상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 착수 등을 요청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경쟁 문제가 아니라 약사의 전문직능과 환자 안전, 국민의 의약품 사용환경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3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6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9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