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3월 변경 약제, 청구 입력코드 변경 고시
- 이정환
- 2022-01-20 10:05: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월 1일부터 시행...48초과 홀터기록 수가 구분코드도 추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48시간 초과 홀터기록에 대한 수가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추가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V252, V352, V452로 변경한다.
48시간 초과 홀터기록 수가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도 신설한다. JT036이 신설 코드다.
부칙에 따르면 해당 고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 약제 코드 변경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번 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3월 달라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이번엔 V452
2022-01-06 00:47
-
숨은그림 찾기 V코드…결국 약국에 환수 통지문
2019-09-20 10:12
-
오늘부터 처방전 'V352' 코드 찍히면 약값 달라진다
2018-11-01 10:26
-
약국 본인부담금 달라지는 'V252' 질환 확대된다
2018-02-08 06:14
-
"숨겨진 V252코드를 찾아라"…처방전마다 제각각
2017-12-09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