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그림 찾기 V코드…결국 약국에 환수 통지문
- 김지은
- 2019-09-20 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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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V252·V352코드 제각각 기재
- 약국, 발견 못하는 경우 다반사…환수 조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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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의 처방전 내 제멋대로 식 V252코드 기재가 약국에 환수 조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인 V252, V352코드 미적용에 따른 환수 통보를 받았다.
약사는 문제가 된 지난해 12월 처방전 스캔본을 찾아봤지만 코드는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처방전을 바라보던 중 약사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코드를 발견했다. 처방전 왼쪽 위 귀퉁이 다른 글씨와 겹쳐 코드가 찍혀있었던 것.
이 약사는 "숨은그림찾기도 아니고 처방전 왼쪽 위 귀퉁이에 코드가 적혀있었다"며 "처음본 위치였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제 확대에 따라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전특례 대상에서 'V252' 외에 'V352'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되는 산정특례 대상에 기존 'V252' 코드 외에 V352'가 신설됐다. 약국에서 챙겨야할 코드가 하나 더 늘었고 대상 질환도 늘어난 상황이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처방전 V252코드 기재와 관련해선 그간 약국가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전부터 일부 준종합병원이 처방전에 'V252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엉뚱한 곳에 기재해 약국들은 청구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12조 처방전 기재사항'에 '본인부담금 구분기호' 기재가 의무화됐지만 기재 위치에 대해선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2차 병원 이상에서의 V252코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했다 환수당하는 경험은 약사라면 한두번, 그 이상 있었을 것"이라며 "실수 아닌 실수로 환자에 받지 못한 10% 전후 본인부담금은 결국 약국이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청구는 V252코드로 하고 본인부담금 구분기호를 처방전에 표기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수책임을 질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처방전 기재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헷갈리거나 잘 보이지 않게 기재해약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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