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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투약 기준 마련…위반시 취급제한

  • 이탁순
  • 2022-01-24 08:56:10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신설…2월 14일까지 의견 접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마약류의 처방·투약 기준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해당 마약류 취급업무에 제한이 가해진다.

식약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이 부과된다.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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