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키트 덕용포장, 약국서 소분 판매...적발시 벌금 주의
- 정흥준
- 2022-02-08 10:34: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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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키트 1박스 제품 품귀 현상...생산업체들 벌크로 전환
- 20키트 1박스 제품 유통...일부 약국서 개봉·소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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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소분 판매를 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를 개봉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가검사키트 소포장(2키트 1박스) 제품의 경우 수작업으로 포장을 해야하는 까다로움으로 키트업체들도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업체들이 20키트 1박스로 생산을 전환하면서 약국들도 벌크 제품들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20키트 제품을 박스 단위로 판매할 경우 약국 판매가가 최소 12만원이 넘게 된다. 가격부담으로 약사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벌크포장을 공급받는 일부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1~2개씩 소분 판매를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약국에서 소분 구매를 했다는 소비자 후기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A약사는 “20키트짜리를 박스로 판매한다는 건 쉽지 않다. 업체들이 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다. 보통 2키트짜리 2개씩을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따로 소분 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손으로 꺼내서 재포장을 해야하는 건데 코에 직접 넣는 검사키트라서 더 민감한 부분도 있다. 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에는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소포장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소분 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B약사는 “정부 정책으로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은 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소분해서 나눠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안된다고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2키트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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