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키트 덕용포장, 약국서 소분 판매...적발시 벌금 주의
- 정흥준
- 2022-02-08 10:34: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키트 1박스 제품 품귀 현상...생산업체들 벌크로 전환
- 20키트 1박스 제품 유통...일부 약국서 개봉·소분 판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소분 판매를 하더라도, 향후 문제가 될 경우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를 개봉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가검사키트 소포장(2키트 1박스) 제품의 경우 수작업으로 포장을 해야하는 까다로움으로 키트업체들도 생산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업체들이 20키트 1박스로 생산을 전환하면서 약국들도 벌크 제품들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20키트 제품을 박스 단위로 판매할 경우 약국 판매가가 최소 12만원이 넘게 된다. 가격부담으로 약사와 소비자 모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벌크포장을 공급받는 일부 약국에서는 자체적으로 1~2개씩 소분 판매를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약국에서 소분 구매를 했다는 소비자 후기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A약사는 “20키트짜리를 박스로 판매한다는 건 쉽지 않다. 업체들이 사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다. 보통 2키트짜리 2개씩을 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약국에서는 따로 소분 포장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손으로 꺼내서 재포장을 해야하는 건데 코에 직접 넣는 검사키트라서 더 민감한 부분도 있다. 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에는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소포장 제품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소분 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B약사는 “정부 정책으로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은 되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소분해서 나눠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걸 문제 삼는 건 안된다고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2키트 공급량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공급가보다 싼 판매가"...키트업체 행태에 약국 공분
2022-02-06 20:19
-
자가키트 1천만명분 공급…병의원 2300곳 검사·치료
2022-02-06 19:24
-
약국 구매→자가검사 늘려야…약사회 '키트' 수요도 조사
2022-02-04 11: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3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4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7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8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9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10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