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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시동…원격의료·약배송 플랫폼 순풍?

  • 개념 명시하고 지원·육성 근거 마련…산업 활성화 뒷받침
  • IT벤처뿐 아니라 공룡 네이버·카카오도 뛰어들 가능성 높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전담 마크하는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대면진료·의약품 배송 플랫폼이 대폭 성장할 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현재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은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나 지원이 미흡한 상태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는 법이 제정되면 법·제도 지원 틀이 지금보다 개선되는 동시에 다양한 특례조항 신설에 따른 이익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정의하고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하며,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조항도 담겼다.

우수기업 인증,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고용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협회 설립 근거 등도 마련한다.

보건의료계는 제정법안 발의와 관련한 의견수렴에 착수한 상태다. 대한병원협회는 회원 병원에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한창이며, 디지털헬스케어 유관 단체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7개 단체가 법안 발의 환영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디지털헬스케어는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경제, 비대면 사회 대응에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대면진료·약 배송 플랫폼 역시 법 제정 시 직접 영향권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원격의료와 처방약 배송서비스에 뛰어든 업체들은 한시적 허용이란 제한적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더욱이 규제가 풀릴 경우 원격진료·처방약 배송 플랫폼은 한층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이 같은 규제 개혁 속도를 높일 방아쇠로 평가된다.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규제 회색지대에 놓인 원격진료·처방약 배송 플랫폼이 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신분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IT 벤처기업을 넘어 네이버, 카카오 등 공룡 기업이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약배송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

제정법안을 발의한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이 국민건강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인구 급증 등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발전시켜 산업에 적용하는 게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예방, 관리, 모니터링 중심의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 법령이 다루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육성·보호·활용 원칙을 마련해 산업 활성화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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