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택환자 '비급여 서식' 없으면 약값 받아야
- 김지은
- 2022-02-24 12:0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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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코로나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안내
- 비급여 조제 청구 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필요
- 일부 병원, 서식 발행 안해…"약국 손실 방지위해 우선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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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4일 회원 약국들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최근 일선 약국의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늘면서 비급여 조제, 청구와 관련한 회원 문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 처방 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고, 보건소에 청구할 때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이외에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의료기관 발행)을 첨부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는 병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했지만, 의료기관들의 발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이전에 조제한 건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에 대한 발행을 요청할 시 담당 병의원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오늘(24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처방조제 시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손실 방지 차원에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선 약값을 환자에 우선 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약제”라며 “기저질환(고혈압 등)으로 인한 처방조제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타 상병에 대해선 분리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청구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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