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0:06:10 기준
  • #의약품
  • #회장
  • 의약품
  • #제약
  • #평가
  • 약국
  • #염
  • #제품
  • #글로벌
  • #유한
네이처위드

금감원 "키트 미끼로 약국·편의점 유혹"...보이스피싱 주의보

  • 강혜경
  • 2022-02-24 16:58:34
  • "개인정보 입력 유도, 자금 편취 등 피해 발생 우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을 악용해 자가검사키트 공급·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사기범들이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가검사키트 신청 및 대금결제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구매대금 송금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사례를 보면 '허위 특별공급 안내'가 포함된다. 정부 지원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특가에 특별 공급한다며 약국과 편의점주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

정부의 특별공급을 빙자한 업체 사칭 사기.
금감원은 "사기범은 특별공급을 빙자한 허위의 공문을 진단키트 판매처에 배포하고 특별공급 업체를 사칭한 사기이용계좌로 선결제 명목의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며 "선결제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유도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허위 구매사이트를 빙자한 악성 URL을 전송해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해 가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 등은 문자, 전화를 통한 특별 광고나 개인정보 제공 및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받은 경우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수상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0년 3월 당시에도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물품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금융 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가 요구된다"고 안내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