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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능한 분"…내부 확진 급증에 긴급구인 나선 약국

  • 김지은
  • 2022-03-16 11:02:50
  • 코로나로 업무 급증...1,2명 공백 발생 땐 엄청난 영향
  • 경력자에 높은 시급 약속…약국장들 “추가 인건비 들어” 호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 근무약사의 코로나19 확진이 줄을 잇자 약국장들이 속속 긴급 구인에 나서고 있다.

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근무 인력 확진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양성 확인일로부터 7일차 24시까지 격리되는 만큼, 약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당장 7일간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

최근 정부가 약국에도 BCP 적용을 결정, 약사와 종업원 등 약국 근무자가 감염 후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에는 격리기간이 3일로 완화되면서 업무 공백 기간이 3일로 줄어들긴 했다. 약국들은 코로나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면 약국장이나 기존 직원의 업무량을 늘리며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최근에는 2~3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요즘은 일반 매약 상담뿐만 아니라 기본 조제, 재택환자 조제와 전화응대 업무까지 크게 늘어나 한 명의 직원이나 약사의 공백이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형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얼마 전 전산원과 근무약사 2명이 동시에 확진 판정을 받아 5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분회와 약사 커뮤니티에 바로 일할 수 있는 약사를 수소문했다”며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이상 소요되는데 그 안에 빨리 대체 약사를 뽑아야 해 급박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 명만 결원이 생겨도 기존 직원들이 어느 정도 대체를 하는데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니 역부족이었다”면서 “당장 약국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시급은 부르는대로 주겠단 조건까지 내걸었다”고 했다.

약국 내부 직원의 확진이 크게 늘면서 약국장들은 당일 구인에 나서는가 하면, 직원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면 급하게 근무약사를 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당장 업무에 투입해야 하므로 이들 약국 대부분은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하는 동시에 높은 시급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약국장은 확진 판정을 받은 기존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동시에 단기 근무직원을 채용하는 데 따른 추가 인건비가 소요되는 상황에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장은 “곧바로 약국에서 업무를 해야 하다 보니 따로 가르치거나 안내할 시간이 없어 2년 이상 경력자를 수소문했다”면서 “긴급하게 채용하는 만큼 평소보다 시급도 높게 책정했는데, 사실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비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일 급여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지원비를 제공하는데, 1일 상한 금액은 7만3000원이다.

만약 사업주가 격리 기간 직원 휴가를 무급 처리했다면 직원이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하루 3만4910원, 2인은 5만9000원, 3인 7만6140원, 4인 9만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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