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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문신사법 제정 촉각…윤석열 정부 결정은?

  • 이정환
  • 2022-03-17 11:48:23
  • 간협·인권위, 입법에 찬성…의료계는 반발 지속
  • 윤 당선인, 선거 기간 중 간호법 제정 약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6일 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두 법 제정에 대한 차기 정부 행보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을 찾은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간호법이 합당한 결론 도출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간협 신경림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 당선인을 압박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의 위험도를 고려할 때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수행권을 줘선 안되며, 의사면허가 문신 시술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인권위 입장 표명에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박주민, 이동주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즉각 공감과 환영 입장을 내며 윤 당선인의 동참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간호법과 문신사법 제정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윤 당선인을 지지한 의료계 표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간호법,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17일 7개 분과 인수위 인선 구성을 완수하고 오는 18일 현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인수위원으로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정무 부시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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