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에 "약국 감기약 공급문제 적극 협조해달라"
- 김정주
- 2022-03-22 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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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서 논의
- 약사회, 조제약 전달체계 등 개선 요구..."현장의견 경청"
- 대체조제 사후통보 면제 건의에 의료계 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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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감기약 품절사태 등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약국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제약 전달체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약사회의 요청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했다.

◆감기약 공급부족 사태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하고, 정제 처방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문제될 경우 약국 등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도 제안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하면서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양 단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문제 = 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화두로 꺼냈다.
약사회는 정부와 협의체에 방역체계 정책을 결정할 때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 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돼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여부 =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 지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현안 =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여기서 업무연속성 계획이란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업무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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