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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판매 등 분회장 일탈...징계안 의결

  • 강혜경
  • 2022-04-04 17:50:44
  • 대전시약 "약사 품위 손상…지부 자체 노력 필요한 시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 문제 등으로 인해 구약사회장이 임원직에서 해임되는 사례가 대전 모 분회에서 발생했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지난 1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문제가 된 구약사회장에 대한 해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한 해당 임원에 대한 제2차 약사윤리위원회, 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 징계 건에 대해 상임이사 2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차용일 회장은 "대전시 관내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약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약사윤리 확립과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무자격자 판매, 전문약 임의 판매, 일반약 개봉 판매 등에 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회원 홍보를 오는 8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차 상임이사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강병구 약국부회장 겸 동물약품 사용단장, 최재영 윤리이사, 송병정 홍보이사, 허연주 문화복지이사 등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최근 약사사회 이슈인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 등에 대한 안건을 공유하고, 국회의원 면담 등 약사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규제샌드박스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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