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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영리병원 도입 부추기는 법원 판결 우려"

  • 강신국
  • 2022-04-06 10:14:4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5일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영리병원은 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고 영리병원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영리병원 도입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 전반에 있어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리병원은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과목을 진료과목에서 퇴출시키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들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병원 개설이 추진됐던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린바 있는데 녹지병원 측은 이러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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