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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위식도역류 질환, 아직 대세는 PPI…효과·안전성 입증"

  • 김진구
  • 2022-04-15 06:17:11
  • [인터뷰]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
  • "PPI 최신 트렌드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적극 사용"
  • "골다공증 우려도 불식…임산부에게 쓸 정도로 안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몇 년 새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의 지형도가 새로 그려졌다.

2019년 불순물 사태로 라니티딘 성분 H2수용체차단제 계열 약물이 시장에서 퇴출했다. H2수용체차단제 계열 약물과 함께 환자들에게 흔히 처방되던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약물이 반사이익을 봤다.

이즈음 새롭게 등장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약물은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일선 처방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의 강도는 더욱 세다. 이와 관련 강윤세 대전 밝은햇살내과 원장은 "앞으로는 H2수용체차단제 대신 PPI 계열 약물과 P-CAB 계열 약물만 남을 것"이라며 "아직까진 장기간 사용 데이터가 있는 PPI 계열 약물이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선호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PPI 계열 약물 최대 장점"

라니티딘 사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PPI 계열 약물과 P-CAB 계열 약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처방현장에선 두 약물 가운데 PPI 계열 약물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고 강 원장은 설명했다. 증상 개선 효과는 PPI 약물과 P-CAB 약물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PPI 약물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이다.

강 원장은 "워낙 오래된 약물이다 보니 장기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초기엔 일각에서 골다공증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임산부에게 쓸 정도로 안전하다는 점이 장기간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효능 면에선 두 약물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PPI 계열 약물들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성분이 있지만 효능은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이나 대동소이하다. 다만 환자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약물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PPI 약물과 P-CAB 약물의 장단점을 놓고 보더라도 PPI 약물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 원장은 강조했다.

P-CAB 약물의 경우 식사시간과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 PPI 약물은 식전에 복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됐다.

강 원장은 "PPI 약물의 경우 식후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단점으로 보진 않는다"며 "반대로 말하면 공복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부담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기본적으로 P-CAB을 처방할 때도 식전에 복용하도록 권장한다"며 "다만 식사를 하고 나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는 P-CAB 약물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PI 최신 트렌드는 더 적극적인 약물 처방"

최근엔 PPI 계열 약물의 처방 트렌드도 조금 바뀌었다. 2,3년 전부터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PPI 약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쓰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강윤세 원장은 설명했다.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는 만큼 증상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복용해서 식도염이 만성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식도암으로 악화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원장은 "약물 처방과 식생활 조절을 필수로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2,3년 전부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약물을 처방하자는 의견이 학회 내에서 대두됐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약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환자가 많다"며 "그러나 위암을 비롯해 특별히 나쁜 질환만 없다면 본인이 불편할 때마다 그냥 먹는 것이 좋다. 20년 이상 장기간 복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범위가 다소 완화된 점도 적극적인 약물 처방이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PPI 약물은 내시경 시술을 한 뒤 식도염을 진단 받은 환자에 한해 1년 간 급여 적용된다.

강 원장은 "예전엔 관련 기준이 아주 타이트했다"며 "최근 들어선 내시경으로 식도염 진단만 되면 급여가 적용된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시경을 해야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시경 시술을 받기 어려운 고령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고령 환자로 갈수록 식도염을 달고 사는 비중이 크다. 간이검사나 의사 소견만으로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보험 기준을 확대해서 고령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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