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이상반응 신속보고 위반 업체에 자율점검 기회준다
- 이혜경
- 2022-04-21 17:58: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차 적발 시...기한 초과 후 10일 내 자진신고 시 2/3 감경 신설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신속보고 미준수 업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적발 시 자율점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업체에서 알게 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는 의무"라며 "이에 따른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신속보고 보고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품목허가자는 미준수 시 과태료와 품목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식약처가 공개한 최근 3년 제조업체 부작용 보고 건수를 보면 전체 25%에 불과하다. 이 중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는 3.3%를 차지하고 있다.
중대한 이상사례 수집·분석·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지난 2020년 감사원 감사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식약처는 분기 별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보고 보고기한 지연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해당 분기 보고기한 미준수 품목의 사유제출을 지시할 계획이다.

다만 최초 위반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 특별점검, 내부평가, 재발방지 조치 계획서 제출 등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업체 스스로 실시하게 되며, 지연보고 발생건에 대한 원인 파악, 안전정보 관리체계 확인, 해당 안전성 정보 관련 보고 체계의 신속성 등을 파악하면 된다.
2차 미준수 시에는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와 안전관리책임자 추가 교육 명령, 업무기준서 등 개선 요구가 이뤄진다. 3차 때부터는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부작용 보고 미흡 또는 저조 업체의 경우 식약처가 연간계획을 수립해 현장·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신고 독려를 위한 처분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8 위반 경중에 대한 차이 없이 동일 처분하겠다는 규정을 '초과 후 일정 기한 내(10일 이내) 자진 신고 시 2/3 감경 신설과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이상반응 보고 관련 과징금 갈음 허용 추진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관련기사
-
중대 약물이상반응 늑장보고 없게...이달부터 모니터링
2022-04-08 15: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산 원료도 없는데…1500억 항생제 불순물 리스크에 긴장
- 2500억 펠루비 시장경쟁 치열…동일성분 품목 10개로 늘어
- 3"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
- 4자동화에 AI·로봇 장착…디지털로 진화하는 의약품 유통업계
- 5일반약 '정가제' 도입 온도차…"필요하다" Vs "시대착오"
- 62026 약사&분회 공모전 단체부문 대상에 '광주 광산구'
- 7샤페론 '7트랙 수익화' 승부수…포트폴리오 최대 30억 달러
- 8지난해 ETC 비급여 공급액 41% 급증...비만치료제 등 영향
- 9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
- 10동원·복산·유진, 오츠카제약 ‘에쿠엘’ 약국 유통 M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