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제약사' 국민에 공표, 법적 근거 명확해진다
- 이정환
- 2022-05-02 14:2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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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행정처분 실효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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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사법 위반 제약사의 위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있지만, 혹시 생길 수 있는 누락 등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제약사 등 약사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정보 공개를 약사법으로 명시할 수 있게 돼 규제 완결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1법안소위는 지난 4월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약사법을 위반해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제약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이 처분 내용, 처분 당사자, 해당 의약품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게 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약사법 의무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미 식약처가 행정처분 제약사와 처분 정보 등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점도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으로 행정처분 위반 제약사와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하는 법적 근거가 한층 명확해졌다"며 "리베이트 등 의료계 불법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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