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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처방약에 민생쿠폰 못 쓴다?..."제한 없이 사용가능"

  • 정흥준
  • 2025-07-16 11:46:50
  • 온라인서 '처방약·마약류 불가' 잘못된 정보 떠돌아
  • 백화점·마트 내 약국도 매출 30억 이하면 사용 가능
  • 키오스크는 이용 제한...가급적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거짓 정보로 인해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블로그 등 SNS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 조제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진통제는 민생지원금으로 구입 불가하다는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ETC와 OTC 구분 없이 모든 취급 품목을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 제한 업종과 매출 기준 등을 세우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구분 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방약은 제외된다는 건)그렇지 않다.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입점 약국도 30억 매출 이하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급 계획에서 백화점·마트 사용 불가를 안내했는데, 어제(15일) 공식 자료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입점 점포에 대한 사용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백화점과 마트 입점 약국도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민생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SNS에서는 약국 처방약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 약국에서는 품목 구분 없이 모든 약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약국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대형약국뿐만 아니라 소형약국들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민생지원금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상 결제대행사(PG사)가 별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 매출로 집계돼 소비가 이뤄진 업체의 지역·매출액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이 먼저 소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결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경우 자칫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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