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에 민생쿠폰 못 쓴다?..."제한 없이 사용가능"
- 정흥준
- 2025-07-16 11:46: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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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 '처방약·마약류 불가' 잘못된 정보 떠돌아
- 백화점·마트 내 약국도 매출 30억 이하면 사용 가능
- 키오스크는 이용 제한...가급적 카드단말기로 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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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등 SNS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 조제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진통제는 민생지원금으로 구입 불가하다는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약국에서는 ETC와 OTC 구분 없이 모든 취급 품목을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 제한 업종과 매출 기준 등을 세우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품목을 구분 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처방약은 제외된다는 건)그렇지 않다. 사용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입점 약국도 30억 매출 이하에 해당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급 계획에서 백화점·마트 사용 불가를 안내했는데, 어제(15일) 공식 자료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입점 점포에 대한 사용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백화점과 마트 내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백화점과 마트 입점 약국도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민생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생지원금이 카드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이 먼저 소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결제에 따른 혼선이 빚어질 경우 자칫 실랑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할 것을 안내하고 있고,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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