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목포의대 설립 추진…"공공의료인력도 육성"
- 이정환
- 2022-05-13 10:55: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전남, 유일하게 의대 없어"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전남 목포에 입학정원 100명의 국립목포의대를 설립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일부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명이며, 지역 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하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광역지자체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목포 공공의대를 설치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로 입학정원은 3107명(2021학년도 기준)이다. 이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했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모두 1개 이상 의과대학이 있다. 전남에만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목포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와 전남지역 공공보건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3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8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뷰웍스, 매출 2% 늘 때 영업익 64%↑…원가율이 갈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