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訴 비보존·한미 약제 가격인하·잠정유지
- 김정주
- 2022-05-18 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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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3부, 업체 일부 승소·패소 판결
- 38품목은 오는 23일자로 보험약가 내려
- 7품목은 판결확정 때까지 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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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는 보건복지부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내린 리베이트 적발 약가연동(인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벌인 이들 업체와 약제에 대해 이 같이 결정 내리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비보존제약 약제 35품목과 한미약품 3품목, 총 38품목에 대해 대법원이 제약사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래는 총 48품목이지만 이 중 비보존제약 10품목은 급여가 삭제되면서 총 38품목에 대해 복지부가 당초 결정했던 약가인하와 급여삭제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이 중에서 비보존제약의 뮤코리드캅셀200mg, 데코라펜정, 디스트린캡슐, 제이옥틴정 총 4품목은 급여정지이며 나머지는 약가인하 된다. 적용 일자는 오는 23일자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연장되는 품목도 있다.
대법원은 판결 중 제약사 일부 승소를 인정한 7품목에 대해 원심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7품목 약제는 이 시점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약제는 비보존제약의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한미약품의 코스펜에이시럽, 암브로콜시럽, 한미유리아크림200mg 등이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소송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는 "10년 전 & 160;발생한 사건의 약가인하 처분이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내려지면서 약간의 쟁점이 있었는데, 이번 대법 판결로 모두 해소됐다"면서 "한미약품은 더욱 낮은 자세로 R&D와 근거중심 마케팅에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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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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