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네트워크약국 입찰 취소..."위법 소지 확인"
- 정흥준
- 2022-06-08 11:31: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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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당초 13개 역사 내 약국 묶음 입찰
- 부산시약, 항의 공문 발송...공사 "개별 입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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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공사 측은 ▲다대포해수욕장역 ▲괴정역 ▲중앙역 ▲부산역 ▲좌천역 ▲연산역 ▲동래역 ▲명륜역 ▲온천장역 ▲장전역 ▲수정역 ▲수영역 ▲벡스코역 총 13곳 상가를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해 입찰 공고를 냈다.
13개 약국을 묶음으로 계약할 법인 또는 약사를 찾았고, 미운영 상가는 전대차 계약을 하는 조건이었다. 3년 계약에 5억8820만3121원(임대료 환산)이라는 감정 평가액이 책정됐다.
당시 공사 측은 “약사가 입찰을 받을 경우, 운영할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에 대해선 전대차를 진행하면 된다”면서 “업무 편의성과 공실 상가를 포함 임대사업을 한번에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네트워크 약국 입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약국 입찰이 알려지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이 이어졌고, 부산시약사회는 공사 측에 항의 공문까지 발송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네트워크약국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즉시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예외 상황도 아닌데 전대차 계약 조건으로 다수의 약국 입찰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공사 측도 다시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끝내 입찰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공사 측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공고를 취소했다. 재공고로 안내했듯 동일한 입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13곳이 개별 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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