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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상속세 때문에...한미 오너일가 조건부 주식 매도 증가

  • 천승현
  • 2022-06-25 06:19:43
  • 고 임성기 회장 부인과 세 자녀, 환매조건부 주식매매 적극 활용
  • 작년 말부터 총 256만주 매도... 경영권 유지엔 문제 없어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주식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고 임성기 회장의 증여 주식에 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 주식 매도 이후 일정 기간 지난 후 되사는 조건부 주식매매 계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은 지난 21일 보유 주식 499만1613주 중 35만주를 장외 매도했다.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주식 처분이다.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은 주식을 매도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조건부 주식매매 형태를 말한다. 해당 주식은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가 매수했다. 주식 매매대금은 기준가의 70%다. 이 주식매매 계약의 기간은 5년이다. 5년 후인 2027년 6월21일에 임주현 사장 등이 매도 가격에 주식을 되살 수 있다는 의미다.

조건부 계약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는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다.

지난 2020년 타계한 고 임성기 회장은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2307만주(지분율 34.29%)를 보유했는데, 이중 부인 송영숙 회장에 698만9887주를 상속했다. 3남매인 임종윤·임주현·임종훈 사장은 각각 한미사이언스 주식 354만5066주를 받았다. 임 회장의 보유 주식 중 30%를 부인에 넘기고, 3남매에게는 각각 15%씩 상속했다. 유족들에 상속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 약 1조원 규모에 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 세율(50%)이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져 상속세는 주식 평가액의 60%로 올라간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 회장이 타계한 2020년 8월 2일 전후 2개월의 한미사이언스 평균 주가는 4만6000원 가량이다. 유족들의 상속세 납부 기준 주식 평가액은 약 7500억원으로 계산된다. 임 회장의 주식을 상속 받은 4명의 오너 일가는 약 45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총 12차례에 걸쳐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송영숙 회장이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와 주식 30만6000주를 117억원에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임주현 사장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주식 110만5000주를 에쿼티스퍼스트홀딩스코리아에 333억원에 처분했고 지난 5월에는 에커티퍼스트트홀딩스에 주식 2만주를 51만달러에 넘겼다. 임종훈 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주식 113만1000주를 263억원에 매도하는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미약품 오너 일가가 환매조건부 주식매매를 통해 처분한 주식은 총 256만2000주에 달한다. 처분 금액은 713억원과 51만달러다.

한미사이언스 오너 일가들의 주식 처분으로 지분율도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송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1.65%를 보유했는데 현재 11.21%로 0.44%p 줄었다. 임주현 사장은 8.94%에서 7.18%로 감소했고 임종훈 사장의 지분율은 8.41%에서 6.76%로 줄었다. 환매조건부주식매매계약으로 5년 뒤 주식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 지분율 감소는 의미가 없다. 다만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60%가 넘어 경영권 방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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