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경악과 분노"
- 강신국
- 2022-06-27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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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병원 의료진이 즉각적으로 소화기 등을 이용해 신속히 진화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의협은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수백 명이 있는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저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응급실에서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 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만큼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가중 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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