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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허용 지금이 적기"...규제혁신 대상 올랐다

  • 강신국
  • 2022-06-23 14:27:57
  • 부총리 주재 규제혁신TF에 보건의료규제반 구성...복지부가 주관
  • 논의 통해 일정 기간 내 결론...경제규제심판부에서 최종 판단

추경호 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간 이해관계자 반발이 컸던 비대면진료 관련 여론이 코로나19 이후 전환 추세에 있다. 지금이 규제 혁신의 적기다."

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예로 들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화 추세, 기술 발전속도 가속화 등으로 규제 개혁을 둘러싼 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계기로 과거 이해관계자 반발에 막혀 개혁하기 어려웠던 규제도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규제·제도가 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건·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문 직역군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가치가 상충하는 규제들은 성역화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도 추진하기 했다.

◆규제혁신 TF = 경제분야 규제 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학계·경제단체 등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규제 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된다.

기능은 각 작업반의 주관 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기초로 핵심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분야 별‧과제 별 주요 규제 혁신 성공사례(Best Practice) 및 추진 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한다. 회의는 월 1회 열리며 필요 시 수시 개최된다.

◆보건의료 규제반 = 규제혁신 TF에 보건의료규제반이 편성된다. 복지부를 주관 부처로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식약처 등과 관련 기업 협회가 참여하게 된다.

작업반은 과제 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점검 등을 하게 되며 작업반장(주관부처 차관), 관계부처 1급, 민간 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한다.

◆중요규제 선정 기준 =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다. 즉 기업, 경제단체,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가 우선 선정된다.

전방위적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가 해당된다.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인데 바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선정 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 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투 트랙으로 추진되는데 단기간 내 규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을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추진 일정 = 이달부터 6개 작업반 회의가 열리며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이 진행된다. 단기간 내 개선 가능 과제는 조속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실행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1차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가능 과제의 개선방안, 주요 성과사례(Best Practice) 발굴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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