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책수립에 통계 활용...의약품은 내년부터
- 이혜경
- 2022-06-30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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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따라...올해 식품부터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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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기관은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를 제정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조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규에 따르면 ▲식약처 내 식의약 통계 개발·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 책무 신설 ▲통계책임관·통계담당관·통계작성·관리부서간 유기적 기능 및 역할 규정 신설 ▲통계 작성·공표 및 관리 등 업무 주체, 진행순서, 방법, 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또 신규 통계 발굴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통계관련 연구 공유 규정 신설과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 이용 활성화 규정 정비 등도 담겼다.
예규 개정 뿐 아니라 실제 통계기반 정책 구축도 이뤄진다. 올해 식품 통계 생산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의약품 분야의 연구 사업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전 부처에서 정책 근거로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식약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로 꼽히는 통계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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