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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한약사 뺀 화상투약기 불공정 부가조건"

  • 강혜경
  • 2022-07-01 20:12:24
  • "한약사 권리 임의 제한, 부적절한 처사…절차상 하자 중대"
  • 한약사단체 공익감사 청구 등 검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실증특례에서 한약사들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이는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자,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그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약국개설자에게 정부가 지원한 체온계 등도 지원받았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즉시 정정 공고해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기득권의 요구대로 소수직종을 탄압하는 행정이라면, 한약사는 사회의 불공정으로 배출 이래 22년 동안 빼앗기기만 하는 직능이 될 뿐이라는 것.

임 회장은 이어 "화상투약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연락을 받았고, 이번 기회에 한 배를 탄 약국개설자로서 함께 의견을 나눠 보자는 의사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오늘 과기부 발표가 났다"면서 "화상투약기 설치 대상을 무리해서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만 한정하려는 것은 결국 약사 혼자서라도 화상투약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냐"며 유감을 드러냈다.

송수근 법제이사도 "관련 현안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사안임을 확인했고, 공익감사 청구 요건 역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검토 중에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한약사회는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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