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Vs 닥터나우 공방...청구기각 답변서로 반박
- 정흥준
- 2022-03-13 18: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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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배달앱 신고센터 운영에 손해배상 청구
- 약준모, 기각 의견 법원 제출...약국의 공공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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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닥터나우는 약준모가 운영한 배달앱 신고센터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이달 10일 변호사 자문과 선임을 완료한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50조 1항이 의미하는 공공성을 강조했으며, 판례를 바탕으로 배달앱 플랫폼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있다. 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의 약국내 판매와 대면 전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준모는 청구기각 답변서 제출 이후로도 배달앱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의약품의 변질과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약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또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은 약국 내에서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는 단순히 약을 판매하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약물사용을 교육하고 건강 예방과 증진을 상담하는 전문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달앱은 약사의 역할을 보관과 판매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을 호도해 약국의 정상 영업과 약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약준모는 “시대가 변했다며 편리성을 앞세우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다. 약사 스스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고센터 운영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임을 믿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한시적 허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약준모는 2019년과 2020년 헌법재판소 판례(2019헌바87, 2020헌바409)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이 없다면 무절제한 유통과 복용에 따른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위조 처방전을 이용한 불법적 의약품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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