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원외탕전실 폐지...한의약분업 추진하라"
- 강혜경
- 2022-07-22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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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 제조 사건에 "복지부, 더 이상 외면 안 돼"
- "제도 폐지 전까지 조제 건수 제한 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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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 제조 사건과 관련해 "예견된 사태로, 복지부가 더 이상 원외탕전실 의약품 불법 제조를 외면 해서는 안된다"며 "원외탕전실에서의 의약품 불법 제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수근 법제이사는 특사경 적발 사건과 관련해 "강남구 소재 한의원의 남양주 원외탕전실 운영은 강남구와 남양주시 모두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약사회가 그간 협조 요청을 해왔지만 보건소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독 의무가 없고, 조사 명분이 없음을 주장해 왔으며 복지부 역시도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는 것.
송 이사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는 비대면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가짜 서류를 예비 처방이라고 발행하고, 예비처방 명분으로 똑같은 불법의약품을 수억원 규모로 공장처럼 제조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불법 한방 제조의약품을 마치 1:1 처방으로 한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오인해 복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의약품 불법 제조와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외탕전실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한의약분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국민이 안전한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자만이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원외탕전실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한약사 1인이 아닌 조제 건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보건소가 한의원 뿐만 아니라 원외탕전실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약의 조제 관리 주체는 명백하게 한약사가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약사회 의견을 깊이 숙지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번 사건을 시발점으로 의약품 불법 제조·무면허자 조제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이며,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과 한방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공조해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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