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스텝 꼬인 정책과 영리한 기업들
- 천승현
- 2022-08-01 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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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파동은 난데없이 제네릭으로 불똥이 튀었다. 정부는 국내에 제네릭이 너무 많아 판매금지 제품이 해외보다 많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8년 9월부터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꾸려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네릭 새 약가제도가 협의체의 결과물 중 하나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시장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가가 내려가는 계단형약가제도도 도입됐다. 지난해 7월부터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개발 규제가 시행됐다. 1건의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제네릭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0년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 제네릭은 각각 3857개와 2044개에 달했다. 2018년 1110개에서 수직 상승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네릭 허가 건수는 모두 100개가 넘었다. 이 기간에 허가 받은 제네릭은 무려 5611개로 월 평균 312개에 달했다.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신규 제네릭 진입 건수는 이전보다 줄었다. 하지만 이미 규제 개편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최대한의 제품을 장착한 터라 제네릭 규제가 실제로 난립 현상 억제에 기여했는지는 물음표다.
최근에는 규제 강화 직전에 허가 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양도·양수 거래 대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달 1일 건강보험급여목록에 51개 의약품이 신규로 등재됐는데 이중 제네릭 27개 제품이 최고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는데도 최고가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판권 이동도 크게 확산하고 있다.
약가제도 시행 직후에는 양도·양수 의약품도 계단형약가제도의 적용으로 동일 제품 중 최저가로 등재됐다. 의약품 허가권이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양도·양수의 경우 급여 삭제와 재등재 절차를 거친다. 기존에 등재됐던 제품이라도 삭제 이후 신규 등재 제품으로 인식되면서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이 불가피했다.
제약업계에서 양도양수 의약품을 신규 등재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등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수용했다.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자 기존에 허가 받은 ‘최고가 제네릭’의 가치가 뛰기 시작했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후발 제네릭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기존에 최고가로 허가 받은 제네릭을 넘겨 받으면서 사실상 종전대로 최고가로 신규 진입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달 양도·양수로 최고가 등재된 제네릭 27개 제품 중 24개 제품이 제네릭 허가가 봇물처럼 쏟아진 2019년과 2020년에 승인 받았다. 최근 양도·양수 방식으로 신규 등재된 제네릭 제품 대부분 최근 허가 이후 생산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판매 의도가 없었는데도 규제 강화를 대비해 미리 허가만 받고 제도 개편 이후에는 양도·양수 거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마치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주고 사고파는 것처럼 최고가로 등재된 제네릭의 허가권이 거래 대상으로 둔갑하며 활발하게 판권이 이동하는 독특한 거래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제도 변화가 창조한 이상한 거래 관행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요란하게 제도 변화를 추진했지만 기업들은 한발 앞서 대책을 세우며 불이익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이나 부작용을 점검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이 시장은 영리하다. 정부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안된다면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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