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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교회 부대시설 아냐"...A급 문전개설 결국 무산

  • 강신국
  • 2022-08-03 11:01:48
  • 서울고법, 1심 판결 인용...약국 개설신청 반려한 보건소 승소
  • "병원 위치 규모 생각하면 약국 독자적인 기능 수행할 것으로 예상"
  • "약국, 종교시설 기능 보완 역할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대형병원 인근 종교시설 1층 약국 입점이 결국 무산됐다. 지자체가 약국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볼수 없다는 주장을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 약국 자리는 A급 입지로 평가를 받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 보건소는 "2020년 4월 해당 토지는 사건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그 용도가 지정돼 있고, 여기서 부대시설이란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며 약국은 종교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A약사는 "사건 건물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고, 건축물 대장 용도 란에도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며 "건축물 대장은 공적 장부로서 관할 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해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약국은 종교시설의 부대시설 인가 = 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 된 부대시설이란 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 보완하는 보조시설로 봐야 한다"며 "부대시설이 보조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 주된 시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주된 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주된 시설로 지정된 종교시설은 종교상 의식, 예배 등 종교적 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하지만 약국의 경우 기능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약국이 그 목적이나 활동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종교시설(주된 시설)의 기능을 보충, 보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사건 건물 위치, 도로 맞은편에 들어선 병원의 위치와 규모, 건물 주변에 있는 건물의 용도, 종교시설의 일반적인 이용 현황이나 이용 방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건물 1층에 개설하려는 약국이 같은 건물에 들어설 종교시설을 보충, 보완하는 정도를 넘어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직업의 자유 제한 = 재판부는 "사건 토지의 용도가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로 제한된다는 것은 2011년 7월 28일 고시됐고,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된 상태라 원고는 이미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 제한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이익 또는 기대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사건 건물 1층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할 뿐, 원고가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이 사건 건물 1층을 종교시설의 부대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며 "또한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사건 건물의 용도 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유효, 적절한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약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2심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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