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 2개 중 1개 대체조제 장려 품목...1만2326개
- 이혜경
- 2022-08-05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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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148개 품목 장려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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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2년 8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병·의원에 감기약 대체조제 협조 요청과 함께 DUR을 활용한 중복처방 점검을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325mg의 '트라몰정'과 '펜세타정'이 있고, 650mg은 '라페론8시간이알서방정', '서스펜8시간이알서방정',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등 15개 품목이 있다.
이부프로펜 성분은 '부루펜정 200mg', '부루펜정 400mg', '디퓨탭서방정 600mg'이, 덱시부루펜은 '애니펜정', '디부루펜정400mg' 등이 대체조제 품목이다.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목록에서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로 빠진 품목은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148개다.
올해 7월 28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총 2만4645개 품목으로 이 중 50%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이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하면 된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지만,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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