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용 감기약 대체조제 카드 또 꺼냈다
- 강신국
- 2022-08-01 23:5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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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유행에 감기약 공급 불균형 후속조치
- "처방의사, 약국에 처방약 없다면 변경·대체조제 적극 협조를"
- "DUR 통해 중복처방도 방지...시럽제보단 정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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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처방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진통소염제,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조치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해달라며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해다라고 요청했다.
즉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등에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보다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감기약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의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84개 품목으로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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