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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과 ICER 그리고 임계값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어윤호
  • 2022-08-19 06:00:02
  • [어기자의 급바보] 급여제도의 근간 '경제성 평가'-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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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수고해주셨던 게스트께서 개인 사정으로 급바보를 떠나게 되면서, 드디어 오늘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게 됐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 계시는 김성주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기자] 김성주 위원님, 삼고초려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업계 약가 분야의 에이스이십니다.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네. 김성주 위원님과 함께 하는 첫 번째 급바보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제성 평가' 입니다.

경제성 평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평이라 부르죠. 위원님, 경평이란 무엇인가요?

[김 위원] 우선 경평의 도입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약제비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함이었죠.

2006년 발표 이전까지는 의약품은 허가가 이뤄지면 보험급여 등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는 심평원에서의 비용-효과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약가 협상이 핵심입니다. 경제성평가는 비교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입증된 약제를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급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기자] 네. 경평은 말씀하신대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고 그 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죠. 자, 이 경평을 통해 최종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로 ICER값 입니다. 굉장히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우린 이 ICER도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 ICER란 점증적 비용효과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효과가 한 단위 늘어날 때 비용이 얼마나 늘어 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경평의 방법에는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효용분석이 있습니다. 비용효과분석은 임상시험 데이터에서 사용한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약제들 간 비교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되는 방법은 비용-효용분석으로 이 경우 효과는 질보정수명인 QALY를 이용하게 됩니다. QALY는 질 보정수명으로, 삶의 양과 질의 변화를 결합한 지표입니다. 1QALY는 완전한 건강 상태로 1년을 산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모두 일괄적인 QALY로 수치를 전환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훨씬 용이해 지는 것이죠.

[어 기자] 그렇다면 임계값은 무슨 말인가요?

[김 위원] ICER 임계값은 1QALY 당 지불 가능한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즉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ICER값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1년 9월 평가기준 개정 이전까지는 임계값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1인당 GDP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신약으로 인해 환자가 1년 간 완전한 건강상태를 이룰 수 있다면, GDP만큼 기여 가능하다는 경제적 의미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해당 문구가 삭제됐습니다.

[어 기자] 네. 그 얘기는 저희가 급바보 경제성평가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경제성 평가와 ICER, 그리고 임계값 등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2편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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