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부작용 많은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개선하라"
- 강신국
- 2022-08-23 09: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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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3일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도로 인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역차별 사례가 심각하다"며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지조사 등 선의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연장승인)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의원급)을 선택해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타의료기관 진료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제도 도입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선택 의료급여 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에 있어 환자의 편의보다는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의료기관에서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가 의료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에게 부담시켜야 함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후 환자가 여러 사유로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선택의료급여 환자가 당장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자가 지정한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휴진 등의 사유로 의뢰서 발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용부담의 문제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증세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뢰서 서식에는 환자상태 뿐 아니라 상병명, 상병분류기호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타 진료과목의 상병명을 세세히 기록하기 어렵다"며 "기재된 상병 외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동반되는 합병증까지 연계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에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진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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