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GDP를 그대로?…경평을 둘러싼 이슈들
- 어윤호
- 2022-08-30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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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자의 급바보] 급여제도의 근간 '경제성 평가'-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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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조인환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네. 1편에서는 경제성평가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2편에서는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편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우리나라 경평제도에서 GDP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을 해보면 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은 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성주 전문위원] 1인당 GDP가 얼마라고 생각 하시나요?
[어 기자]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꽤 높은 편이죠 이제?
[김 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500만원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평에서 1인당 GDP를 참고한다는 조항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적혀있지 않았어요.
이걸 업계가 평가를 받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약가 평가를 할 때 참조하는 GDP는 2500만원 수준이었어요. 지금이 3500만원 수준인데 말이죠. 그럼 이 2500만원이 도대체 언제 나온 것이냐?
1편에서 2007년에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당시 GDP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량의 시간 동안 GDP 실제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간 2GDP라고 해서 5000만원까지 예외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계속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GDP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심평원은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해당 문구룰 삭제했다는 시각이 많은 것이죠.
이 같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게 '좋아졌다'는 느낌보단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받아 들여지는 상황입니다.
[어 기자]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업계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일까요?
[김 위원] 당연히 ICER 임계값을 상향해 달라는 주장이죠.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2007년에 햄버거 빅맥 가격이 얼마였는지요. 그때 가격이 2000원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가격이 4000원 후반대죠.
물론 빅맥지수를 이런 상황에 딱 들어 맞는다고 볼 순 없겠지만 업계 입장에선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ICER를 상향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만 다양한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어 기자] 네. 상당히 오래된 GDP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 위원] 사실 ICER 임계값이 정부가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약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다만 2GDP가 있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기자] 자 그럼. 임계값 말고, 우리나라의 경평, 그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김 위원] 있죠. 경제성평가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일생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으로 불확실성 개입이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늘 제 기되고 있죠. 경평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보험 등재 방안과 달리 상대적으로 긴 평가기간과 비용효과성을 인정받는 가격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 기자] 길어야 3년인 데이터로 평생을 가늠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경평을 대체할 만한 포맷이 또 있나요?
[김 위원] 아쉽게도 기존 약제 대비 높은 약가를 바랄 경우 경평을 대체할 평가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선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좀 짚어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대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심평원 단계와 정말 곳간 사정을 갖고 협상하는 건보공단 단계가 있죠.
그런데 현재 심평원에서의 암질환심의위원회 등 질환소위원회에서, 즉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전 단계에서 경평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김 위원]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선 경평은 암질심에서 설정한 급여기준 하에서 평가돼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기준 없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암질심에서 경제성평가를 검토한다고 하기 보다는 단순 가격을 참고한다는 얘기가 되죠. 대부분의 신약은 심평원 평가 과정 중에 비용효과성 평가로 인해 제출약가를 인 하하고 있는데, 암질심에서 제출약가로 단순하게 약가가 고가라는 이유로 급여기준 결정에 영향을 주면 제약업계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급여기준이 설정되어야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암질심 이후 경제성평가소위 등 여러 위원회 평가가 진행됨을 고려할 때 중복적 평가라는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기자] 네.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첫 시간 가져 봤습니다. 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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