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 백신 예산지원·보장성강화 지속해야"
- 이정환
- 2022-09-01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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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재정 현황 개선·불법 사무장병원 환수액 제고' 요구도
- 2021년도 결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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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관리 관련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건강보험공단을 향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환수결정 기관수 모두 급감한 점을 들어 불법 요양기관 척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결산소위 결과를 상정, 의결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비임상' 일반회계 사업의 제도개선을 결정했다.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지난해 본예산을 포함해 2157억원이 책정됐었다.
사업단 운영비와 기획평가 관리비를 제외한 임상지원 예산만 214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최종 집행 예산은 26%에 불과한 560억원으로 집계됐다. 1580억원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
복지위는 불용 예산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력 한계로 백신·치료제를 단기간 내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접종자 수 증가로 임상시험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제약사들의 개발 동력이 약화하고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올해 종료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며 제도개선을 결정했다.
복지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 분야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성공적인 신약 개발 정책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대두했다.
복지위원들은 건보 당기수지 마이너스 전환, 보험료 연평균 2.9% 상승, 국고 지원율 법정기준 미달 등을 근거로 건보 보장성 강화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감사원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로 인한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재인 케어로 인해 2500억원 규모 손실보상을 과다지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복지위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향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보 특성에 맞는 재정전망 모형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할 것을 주문했다.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이자 자칫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줄이고 의료비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평생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라며 제도개선을 결정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에 노력하라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위는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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