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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개인 입증부담 완화"

  •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이의신청 횟수 2회로 늘려
  • 예방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엔 위로금 지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폭넓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특위 6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료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그간 특위는 과학적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질병청은 이 요청을 반영해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도 신설하는데,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 보상 절차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인수위는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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