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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코러스, 기록서 허위 작성...제조업무정지 처분

  • 이혜경
  • 2025-07-28 09:37:18
  • 수탁제조 '용액용분말주사제' 27일 간 제조 정지

한국코러스제약이 기록서 거짓 작성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품목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코러스제약을 기록서 거짓 작성,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기록서 거짓작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12일 2개 품목과 자사제조 및 수탁제조 위반품목 등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코러스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1g'과 '세포졸주(세파졸리나트륨)' 등 2개 품목은 7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전체 행정처분 기간(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에서 종전 시행된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부터 처분 정정일(2025. 7. 22. ~ 2025. 7. 24, 3일)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처분이 진행됐다.

위반품목이 자사제조인 경우 7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조업무정지 2개월 27일 처분이 나왔다.

대상 품목은 '설포존주(설박탐나트륨, 세포페라존나트륨)', '케이악손주2g', '코러스세포탁심나트륨주', '케이탁심주 2g' 등 4개 품목이다.

위반품목이 수탁제조인 경우 해당 제형 제조업무정지 27일(2025. 7. 25~2025. 8. 20) 처분이 내려졌는데, 대상 제형은 용액용분말주사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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