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의원·약국 12월 입찰...약사들은 "글쎄"
- 정흥준
- 2022-10-11 18:42: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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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일 밤 10시까지 운영에 부담...이용률 저조도 우려
- 지자체 "임대료 내려 부담 낮추고 운영시간 조정도 검토"
- 시가 건물 ·장비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 "밤·휴일 진료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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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밤 10시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무엇보다 의료기관 환자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과 의료장비를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의원동은 885㎡(267평), 약국동 81㎡(24평)으로 조성한다. 1개 의원과 1개 약국이 운영되지만, 의원에는 최소 2~3명의 진료의가 들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원래는 지난 6월 마감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철근 수급이 어렵고 원자재값 등의 문제로 준공이 늦어졌다. 12월 초 의원동 준공이 마무리되고 12월 중순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을 기본으로 하고 2~3개 진료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국은 준공을 이미 마쳤지만 12월 의원동과 함께 입찰에 나온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입찰 예고에도 신중한 모습이다. 365일 운영에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또 지리적인 특성상 이용률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지역 A약사는 “365일 심야운영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운영하기 힘들고, 둘이 운영하기엔 인건비를 고려하면 경영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또한 자동차로 30분이면 시내까지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 환자들은 더 나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 민관협력의원 이용률이 과연 높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자체에서는 사용료를 낮춰 입찰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스러운 운영시간도 조정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료 감경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이 공포된 이후 입찰이 될 것이고 사용료를 크게 인하해서 입찰자 부담을 낮추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운영시간을 365일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주말엔 운영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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