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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약사] 약화사고 후 약을 회수하기 가장 쉬운 방법

  • 데일리팜
  • 2022-10-16 15:48:01
  • 이윤표 약사

개국한 약사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다급한 질문이 올라오곤 합니다. 약화사고가 있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병원은 문을 닫았고, 이 상황에서 환자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한 약사님이 약제비를 결제한 카드 회사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는 팁을 주기도 합니다.

약화사고 후 약을 회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약사가 미리 환자의 연락처를 기록해놓는 것입니다. 약화사고 뿐 아니라 위해의약품 정보 및 안전성 서한이 공표될 경우 환자안전을 위해 빠르게 의약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처 수집은 필수입니다. 병·의원은 필수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약국에서 연락처 수집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되었을 때 회수의무가 있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바로 연락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약을 처방한 의사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니 병·의원에서 책임지고 연락해야 한다는 주장은 약사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약사는 약이라는 물질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환자의 약물사용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국에서 환자 연락처 수집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약사님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약사법 제30조에는 조제기록부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약화사고 발생 시 조제기록부를 이용한 사후적 환자안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약사법 제30조1항 중 ‘환자 인적사항’에는 환자의 연락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약사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락처를 기록하는 것이 약사의 의무이고 오히려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는 것이 태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연락처 제공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신규환자에게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은 약사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 인식과 신뢰성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약사회에서 인적사항 수집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조제된 의약품이 전달된 이후에도 환자들이 가치 있다고 체감할만한 약료서비스를 제공해야 개인정보 수집의 당위성 시비가 해소될 것입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없습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오해, 환자의 거부감을 이유로 의약품 사용과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약사가 국민의 신뢰를 더 많이 얻고 의약품 사용에 더 깊이 관여하려면 조제와 판매 이후에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환자의 연락처를 묻고 기록하는 행위는 행정업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화사고 후 약을 회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약의 전문가로서 약물치료 중인 환자를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만한 전문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여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윤표 약사 이력

전 항공우주의료원 약제과장 현 힐링약국 대표약사 현 서울시약사회 디지털컨텐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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