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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비행 "화상투약기, 업체-약국 동업 방식" 의문 제기

  • 정흥준
  • 2022-10-26 10:19:42
  • "계약관계·수익구조 등 정상적 사업방식 아냐"
  • 복지부에 법적 검토 통한 입장표명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26일 복지부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운영 방식은 사실상 업체와 약국 간 동업관계를 허용한 것이라며 법적검토를 통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약비행은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가 데일리팜 인터뷰를 통해 ‘권리권과 운영권은 쓰리알코리아에게 있다’, ‘기계 유지비와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유리 공사비 등은 쓰리알코리아에서 부담한다’, ‘약국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등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는 화상투약기 사업 방식을 설명했다”며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수연 대변인은 “자판기라면 약국이 수익을 내고 렌탈비를 지불해야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다. 쓰리알코리아 박 이사의 설명대로라면 단순히 자판기 설치가 아닌 약국 개설자와 쓰리알 코리아 간 동업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자판기 약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약사법에 따르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에 한정해서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규제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방식을 지목했다.

정 대변인은 “계약 관계, 수익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위법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없이 도입 결정을 논의하는 구조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에서 실시되거나 본질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다면 예산 낭비이자 비가역적인 시장 교란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포함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접근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라며 “보건의료정책은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가 중대할 수 있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한다. 이를 수단으로 삼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파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비행은 “복지부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운영이 신청 내용에서 벗어나 운영되면서 빚어지는 위법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건강과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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